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오늘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려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문의전화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데요.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은 10억 원 이하이며,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이며 폐업자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 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밖에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겠죠? 또한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과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등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금 신청은 크게 '신속 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신속보상의 경우 10/27(수)부터 시작하며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10/27(수)~28(목)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오는 28일에는 짝수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콜센터(☎1533-3300)에 전화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114.kr'을 통하여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되며 자세한 것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신속 보상의 경우 정부가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지급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겠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손실보상금 계산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하게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의 비중의 합을 곱한 값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입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더라도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이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550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초 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 등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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