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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 신청방법)

by 뉴스속닥 2021. 10. 17.

 오는 27일부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착용한-여성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8월 실시했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 분들 또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며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고,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에 대표적으로는 식당과 카페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①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②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헬스장,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이처럼 그간에 정부는 5차에 걸쳐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해 논란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었던 지난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손실의 80%를 보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는 방역조치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적 요소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이-위-계산기
종이 위 계산기

 손실보상액을 적용하는 기준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7~9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 일시 x 보정률(80%)입니다. 즉 2019년 7~9월 매출에서 2021년 7~9월 매출을 뺀 뒤에 1일 평균을 구하여 2019년 전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야 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의 경우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 사업자가 며칠이나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는지입니다. 이러한 증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정률'의 경우에는 방역 조치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모두 80%로 정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손실보상금-계산-방식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

 이렇듯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을 합한 다음 곱한 것입니다. 고정 지출 비용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매출액 대비 비중 손실보상 산정 계산식에 100%를 반영하게 되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컴퓨터를-하는-남성
컴퓨터를 하는 남성

 손실보상금 신청은 크게 '신속 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신청방법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속보상 신청의 경우 오는 10/27(수)부터 시작하며,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인 11/10(수)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는 10/8(금)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추후 집중시기에 상담원이 더욱 추가될 예정인데 각 업종 그리고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절차

 정리하자면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 보상은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즉각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은 오는 27일, 오프라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산정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부터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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