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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거리두기 개편안 (+ 수도권)

by 뉴스속닥 2021. 10. 17.

 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전체적인 접종률이 올라갔으며, 빡빡하게 실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조금 더 연장한다?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내부 사람들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0/18(월)~31(일)까지 2주 정도가 추가로 연장되며, 서울을 비록 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인구를 보이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3단계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단계는 이전과 동일하긴 하지만 '사적 모임, 영업시간, 스포츠 대회 및 경기 관람'등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가 10월 초부터 내세웠던 제도인 '위드 코로나' 또한 발표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라던지 행사나 모임 제한이 서서히 완화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사망 방지나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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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반기고 있다지만 수험생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월 거리두기 개편안,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1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 위드 코로나의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거리두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적 모임의 기준과 운영시간의 변경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면 10/18(월)부터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10인까지, 4단계 수도권의 경우 최대 8인까지(접종자 4+미접종자 4)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22시까지 운영하던 식당, 카페,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의 운영시간이 24까지 연장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된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 18시 이전 : 미접종자 4인
- 18시 이후 : 미접종자 2인
※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제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1) 사적 모임 기준 완화 (8인 → 10인)

공부를-하는-학생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도권의 경우 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었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지인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그 부분이 일부 조정되었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 접종자는 4인, 접종자는 8인까지 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4인까지라는 기준은 수도권과 동일하겠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함여 10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인과 택시, 버스에 같이 타는 것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여 이번 거리두기에 맞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2) 영업시간 제한 완화 (22시 → 24시)

버스에-모인-사람들
버스에 모인 사람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식당, 카페, 독서실, 영화관'의 경우에는 기존 22시(오후 10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에 적용되었던 22시 영업제한이 동일하게 24시로 완화되어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즐거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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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식 인원 제한

결혼식-참석-신부
결혼식 참석 신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을 괴롭혔던 문제였던 '결혼식 운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이며 와중에 접종자 49명+백신 접종자 201명 구성으로 250명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패스를 인증하는 과정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경기에서는 접종 완료자들만 관람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허용됩니다. 종교시설 또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4단계는 수용인원의 20%, 3단계는 30%까지 허용되는데요. 스포츠 경기장과 종교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입장을 허용할 경우 '백신 패스'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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