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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by 뉴스속닥 2021. 10. 1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희망회복 자금과는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를-받고있는-여성
전화를 받고있는 여성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자영업자 및 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원래는 소상공인만 지급대상이었지만 협의 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폐업자 또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숫자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연매출액에 따라 규정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기업 기준 매출액의 기준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모 업은 50억 원 이하이며 이는 업종별로 상이한데 자세한 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①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②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헬스장,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이렇듯 손실보상액은 업체별 손실액과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대비하여 2021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하며 사실상 정부가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식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컴퓨터를-하는-남성
컴퓨터를 하는 남성

 손실보상금 신청은 크게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이며, 유형에 따라 기간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다시 말해 손실보상금은 10/27(수)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업체 명단을 활용해 보상금 산정 계산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이틀 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신속 보상'이며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하러 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총정리 (+ 손실액 계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그간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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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현재 아직까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오픈된 상태는 아니며, 10/27(수)에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특정 사업장에 너무 많거나 적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하였지만 아직도 논란의 목소리가 큰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산기-위-펜
계산기 위 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방역조치 이행일 수의 경우 2019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뜻합니다. 또한 보정률의 경우 80%를 적용하며 그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아래는 손실보상금 산정식이니 참고 바랍니다.

 

손실보상금-계산-방식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19년 7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었고, 2021년 8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었다면 매출액의 차이가 150만 원이 생깁니다. 이러한 150만 원에서 영업이익 10%, 인건비 임대료 비중 30%를 곱한 금액이 총 하루 평균 손실액이 되며 이렇게 나온 60만 원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을 곱하여 1,440만 원이 되는 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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