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그간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자영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회성 조치로 지급되었던 '희망회복 자금'과 다르게 필수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금 개념인 것이며 7월에 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보상 의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올해 7/7(수)에서 9/30(목) 사이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앞선 지원금들은 구간별로 정액을 지원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합니다. 사실상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으며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평균 손실액'입니다. 전국의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게가 정확히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엄청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9년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액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일 경우에는 매출 손실이 50만 원인데 여기에 해당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20%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 원이 되겠으며, 60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6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나 이 손실의 전액을 보상하진 않는데 여기서 '피해 인정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부만 보상하게 되며 집합 금지의 경우 80%, 영업제한의 경우에는 60%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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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언급한 업소가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면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인데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인데, 보상 규모는 최소 2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알려주세요.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 금지와 직접적인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숙박업 등 사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은 업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시말해 '여행업과 숙박업'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업종이 제외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당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업과 숙박업'은 제외된 것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여행업 뿐만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숙박업, 공연시설 운영업, 행사용 사진 촬영업 등 270여 개 업종이 모두 배제되는데요. 이런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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