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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용실도 해당 되나요? (+ 학원, 교습소)

by 뉴스속닥 2021. 10. 14.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그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용실 및 학원, 교습소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용실도 지급대상에 해당되나요?


머리를-해주는-디자이너
머리를 해주는 디자이너

 먼저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인데, 기존의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지급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폭넓게 소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는데 미용실도 이에 해당하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올해 '7/7(수)~9/30(목)' 사이에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던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서울/경기 수도권의 경우 7/12(월)부터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하였고 그 전에도 10시 운영 제한, 유흥시설 집합 금지였기 때문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실은 위 날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①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②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헬스장,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또한 폐업일 전날까지 발생했던 손실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폐업을 하셨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2019년도 동월과 2021년 동월을 대비하여 매출이 실제 감소한 부분에서 80%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며 '학원·교습소'또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이-위-계산기
종이 위 계산기

 손실보상금 계산은 다소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국세청 부가세 및 종소세(간이의 경우에는 부가율에 따라)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말해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계산해 알아서 계좌로 넣어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타격이 없었던 '2019년 특정 월 매출액 대비', '2021년 특정 월 매출 감소액'에 '2019년 당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더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사실 매출액 x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으로 해당 금액만큼 보상해주는 게 맞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 영업이익률에 영업이익률에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더해주는 겁니다.

 

 

손실보상금-계산-방법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19년 7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인 미용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8월 한 달간 손실보상금은 약 392만 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위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10%로 잡고, 인건비 및 임차료의 비중을 25%로 잡은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노트북을-하는-남성
노트북을 하는 남성

 손실보상금 신청은 10/27(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오픈된 사이트는 아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라는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 체도 사업자번호 및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만'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세청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후 이틀 내에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10/29(금)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11/3(수)부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의 경우 최대 1억 원, 최소가 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손실보상금-지급-방식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위의 자료처럼 신속 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 예상 금액이 나왔는데, 해당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기타 자료를 더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11/10(수)에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액수를 알려주는 액수에 동의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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