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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 대상)

by 뉴스속닥 2021. 10. 3.

 지난 9/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써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은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컸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확인 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 ① 지원 요건을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② 지원 요건을 갖췄으나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③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 ④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류 제출'을 하려는 경우 

 

 이렇듯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 하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확인 지급 신청은 9/30일(목) 오전 9시부터 10/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신청을 받게 됩니다. 확인 지급은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요. 만약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신다면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10/18(월)부터 10/29일(금)까지이며 예약은 10/15(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에 대해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하기 >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확인지급_공고_FN.pdf
0.61MB

 

 서두에 언급했지만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서류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서는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신청에 관련해서는 10월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종이와-펜-계산기
종이와 펜 계산기

 확인지급 제출 서류를 알기 전에는 서두에 언급한 '확인 지급 대상'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내지 공동 인증서가 없다거나 입원·사망·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대상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통합위임장 온라인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 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금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필요 ①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집합금지) 정정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② 경영위기업종 정정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③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②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필수) 부가가지체서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③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④ 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한다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체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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