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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학원은? (+ 수도권)

by 뉴스속닥 2021. 8. 19.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이 이틀 만에 80만 명에게 2조 원 넘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학원 수십 곳은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학원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학원·교습소에 지급대상일까?


노트북을-하고있는-여성
노트북을 하고있는 여성

 학원 및 교습소는 장기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라면 연간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 상당이 지원되는데요. 최근 김포교육지원청 실수로 학원·교습소 명단을 실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지 않고 누락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해당 문자를 통해 신청한 학원·교습소에 지급하게끔 되어있었으나 김포교육청은 실수를 뒤늦게 파악하고 이날 오전이 되어서야 사업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요. 김포 학원·교습소 사업자들은 김포교육청이 실수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문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사업체 수
(만 개)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2,000~50 178

 

 정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동안 2.5단계로 격상하며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기준대로면 학원은 2.5단계 일반관리시설에 적용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과도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소는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원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방역조치 수준에 따라(집합 금지)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또한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며 그외에는 식당과 카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며 매출과 무관하게 4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합제한과 혼동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분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학원-대상
희망회복자금 학원 대상

 이 외에도 수도권 종교시설 또한 수칙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되며 8일까지는 기존 조치대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전시회·박람회는 변경된 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현재 '희망회복자금. 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난 18일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을 하였는데요. 19일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을 받으며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생각보다 신청을 마친 분들에 대한 지급이 빠르다고 합니다.

 

 처음 나흘(17~29일)은 매일 4회 지급하며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의 신청분은 당일 낮 12시 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 오후 3시~오후 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상당히 빠르게 지급되는 샘입니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인 사업체에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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