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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리, 뭐가 문제야? (+ 정의당)

by 뉴스속닥 2021. 8. 2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최대 5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청와대와 여야가 조율한 여·야·정 협의체 복원과 영수회담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과연
무엇이길래 연일 화제일까?


신문을-보는-남자
신문을 보는 남자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란 요즘 잘못된 기사를 써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소수의 기사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바뀌는데 이러한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쓰면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야당과 언론 단체는 헌법에 어긋난 과잉 규제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도 사실인데요.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두고, 정정 보도 크기와 분량도 명시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터넷에 이미 노출된 기사라 하더라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데요. 국민의 힘과 정의당은 고의 중과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지난 19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른바 '악의적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여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을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① 규정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 최대 5배 징벌 및 손해배상 청구
② 배경 일부 언론의 편향적 악의적 악성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훼손과 불신 조장
③ 개정내용 온련중재위원회 → 언론위원회로 개명 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
언론 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④ 반대여론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알권리 침해,
특정 정치 자본가의 언론 통제 도구로 변질 우려,
정통 바른 언론의 탐구 보도 의지 및 기능위축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신분은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퇴임 이후에는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정작 가짜 뉴스 진원지인 유튜브가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적용대상이 너무 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


 

 

신문을-보는-남성
신문을 보는 남성

 언론중재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 학회·학계·언론계 등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주자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언론사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상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문체위에 상정됐고 1년여 동안 계류되었는데 같은 기간 비슷한 발의안이 16개 나왔지만 결국 지난 19일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문제 정리
  • ① 가짜 뉴스를 과연 막을 수 있나
  •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적절한가
  • ③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가
  • ④ 피해 배상이 현실화될까

 

 이렇듯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 야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이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 없다"라며 앞으로의 고생길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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