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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미용실 지급? (+ 일반업종)

by 뉴스속닥 2021. 8. 19.

 연일 이어진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4차 지원금은 받지 못했던 택시기사와 세탁소, 안경점, 미용실, 세차장 주인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미용실 및 일반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업 종사자,
희망회복자금 지급?


드라이를-하는-여성
드라이를 하는 여성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당시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112개 업종이었는데, 이번에는 10% 이상 줄어든 277개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았던 '미용업' 종사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다 보니 '가뭄의 단비'라는 반응을 보이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용실 창업자 수가 전년 대비 15.6% 감소했고 매출 또한 감소했는데요. 예를 들어 미용실이 밀집돼 있는 수원시 인계동의 경우 지난 3월 매출이 급락했으며 2차 대유행이 일어난 지난 8월 매출 감소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미용실-수-증감률-그래프
미용실 수 증감률 그래프

 

 

 이렇듯 '미용업'은 영업제한 시설로 구분되어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이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미용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또한 정부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논란이 됐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해야 지급?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사업체 수
(만 개)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2,000~50 178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미용업'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는데요. 다양한 반기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하여 지원대상도 넓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희망자금, 올해 1월 버팀목 자금,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또한 집합 금지의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가능하며 앞선 18~19일에는 1차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각각 홀수와 짝수인 업체에 지원금 신청이 진행중 인데요. 오늘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처음 나흘(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6시 전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며 하루 2회로 나눠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받게 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행정 정보 누락으로 인하여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합니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11월 중 받을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나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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