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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마을버스·전세버스)

by 뉴스속닥 2021. 8. 15.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1인당 약 8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위-버스
도로 위 버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 감소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급대상은 공고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 영제·비준 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약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 영제·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여기서 '노선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써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의 경우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 (만원)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액 4억~2억 원 매출액 2억~8천만 원 매출액 8천만 원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 영제·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000명, 전세버스기사 35,000명 등 총 92,000명 수준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토부에서 지난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과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한 운수종사자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의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그밖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개인 또는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되며,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공항버스운송사업자 협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기준 공고
(지자체)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

(지자체→회사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지원금 지금
(지자체
→ 버스기사)

 

 이에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운송수입 급감으로 운전기사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밖의 운수업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달리는-카카오-택시
달리는 카카오 택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버스기사 이외의 운수업 종사자에게도 1인당 약 8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급대상은 올해 6월 1일 입사하여 지난 3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법인택시·개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이며 이전에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30만 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원금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고 법인 택시 80만 원, 개인택시 50만 원으로 확정한 바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 없이 대략적으로 맞춰 잡은 것이기에 국회와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아래의 표와 같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확정된 바 없음)
① 지원대상 -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야 함
-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② 지원금액 80만 원 (+α) 50만 원 → 80만 원 (+α)
③ 지급일자 8월 말 8월 말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택시·개인택시 운전기사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전체 지원 예산은 640억 원이며 앞서 정부가 지급한 1~4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법인택시 가사 1인당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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