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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 대상 확인방법)

by 뉴스속닥 2021. 8. 15.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달력에-놓인-펜
달력에 놓인 펜

 연일 이어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집합 금지 방역조치로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대규모 유흥시설 등에는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될 전망인데요. 신청을 시작하는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기준을 두고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였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는데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 때문에 아래의 더욱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의 명확한 기준은?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사업체 수
(만 개)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2,000~50 178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하였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또한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며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에따라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대 2,000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6주 미만의 사업체인 경우 집합 금지(단기) 유형으로 최대 1,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개인택시·법인택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들어 든 개인·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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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처럼 원래는 애매모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된 업종도 있는데요. 추가된 업종으로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 자금. kr)'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원이 시작되는 1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기에 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이날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또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구분 17일 18일 19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끝자리가 홀수 구분없이 신청가능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진행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받을 예정이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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