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민간 전담반(RF)이 꾸려져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무엇?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달 7일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지급 시스템, 고시 지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규모, 운영 제한 조치 수준, 운영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뒤 보상금 지급 기준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통해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주요 내용 (추후 공지) | |
법률 공포일 |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
대상 요건 |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지원 범위에 대해 한 차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카페', '음식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기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졌지만 '소급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워진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카페', '음식점'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4단계 이전 1년 반 동안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매출 피해를 입어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생 국민 지원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확하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방역조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확답이 어렵지만 식당과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현재 민관 전담반(TF)을 꾸려 보상액 및 산정기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사실상 현재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세 가지인데 피해액 산정 방식, 지원 범위,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정은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대책보다는 지원 금액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 사업체 수 (만 개) |
||||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 900 → 2,000 | 700 → 1,400 | 500 → 900 | 400 | 20 |
단기 | 700 → 1,400 | 5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 | 500 → 900 | 400 | 300 | 250 | 86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17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50만 원* | 55 | ||||
계 | 2,000~50 | 178 |
이렇듯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환 번이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짓는데요. 영업제한은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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