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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 경영위기업종·일반업종)

by 뉴스속닥 2021. 8. 9.

 재난지원금 대상과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해결하려다 보니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추경 협상 과정에서 지원금을 더하고 빼다가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계속?


재난지원금-가족-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두고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며,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30만 원 더 많은 8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수많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개인택시·법인택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들어 든 개인·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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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맞벌이 기준은 여전히 말이 많지만 최근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준은 마련되었지만 직장은 안 다녀도 임대소득이라던지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맞벌이로 볼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추경 통과 2주가 넘도록 세부적인 지급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둘러싼 혼선이 막판까지 이어지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의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은 과연 무엇이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차이는?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내부 사람들

 경영위기업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였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정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112개 세부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업종은 그동안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000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나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 경영위기업종 현황 리스트

분야 해당 업종(개)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광·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풍 5 화장품·바뉴 맟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법,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소계 112 -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대상 리스트

구분
(매출액감소율)
해당 업종(개) 업종 예시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300만 원
40% 이상~60% 미만 23 공연시설 운영업, 예식장업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 원
20% 이상~40% 미만 84 전세버스 운용업, 이용업 200만 원
소계 112 - -

 

 이와 관련하여 같은 업종이라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도소매업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일반업종과 달리 지원이 조금 더 많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되는 것을 놓고 복불복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마저 엿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일반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은?

재난지원금-국민-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국민 일러스트

 경영위기업종·일반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되는데, 그 외 대상자(의료, 교육, 차상위)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내달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이번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확정된 바 없음)
① 지원대상 -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야 함
-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② 지원금액 80만 원 (+α) 50만 원 → 80만 원 (+α)
③ 지급일자 8월 말 8월 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오는 13일까지 소속 법인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개인이 신청서를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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