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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 정리 (+ 개인택시·세탁소)

by 뉴스속닥 2021. 8. 4.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많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업 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일반업종은 제외?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안 사람들

 연일 계속되는 확산세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에 있어,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일반업종의 경영위기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기 집행해 달라'라며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정부는 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4조 2천 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이번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사업체 수
(만 개)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2,000~50 178

 

 이번에 지급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사각지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일반업종은 지급은 어떻게?


달리는-카카오-택시
달리는 카카오 택시

 지난 13일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경에서 제외되었던 매출 감소 일반 업종 244만개를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의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 추경에서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될 예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인·개인택시기사를 비롯해 전세버스,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은 민생지원자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애초 정부는 이 민생지원자금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중복 지급을 막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번복했고 개인택시기사들이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초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8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1인 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추경안에 없었던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인데요. 정리하면 법인 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재난지원금-가족-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중 일반업종에 포함되어 있던 '택시기사·세탁소·인쇄업' 중 현재까지 확실하게 지원되는 것은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유일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개인택시기사 또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 포함되었고 지급액 또한 50만 원 → 8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해도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확정된 바 없음)
① 지원대상 -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야 함
-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② 지원금액 80만 원 (+α) 50만 원 → 80만 원 (+α)
③ 지급일자 8월 말 8월 말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경안 사업 중 5차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된 총 64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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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 경우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의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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