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였고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보고 있으면 연장기간이 종료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교회 대면 예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오늘(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 후반대에서 많으면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2명이었지만 주말 영향이 사라지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까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어 거리두기 4단계는 종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 2명 중에 1명인 40대 남성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기에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미국을 방문한 뒤 지난달 23일 입국한 50대 남성인데, 특이한 점은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에 해당하여 델타 플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규 확진자 수가 28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최근 40~50 연령대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달 새 해당 연령층의 위중증 사망자 수는 20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했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수치와는 대조적이지만 고령층의 백신 접종은 필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수도권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 오는 8일에 종료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확산세로 거리두기 4단계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 모임'이며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각종 행사는 금지되고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자도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에 적용되기에 백신 접종자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 달라지는 점
- ①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② 식당/카페 등 10시까지 운영 가능
- ③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 49명까지 참석 가능
- ④ 1인 시위 이외 집회 불가능
- ⑤ 종교 활동 이외에 모임·행사·식사 불가능
- ⑦ 직장 출퇴근·점심식사 시간차 진행 권고
- ⑧ 재택근무 30% 권고
- ⑨ 학교 수업 모두 원격수업 진행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요 발생지역으로 임시 선별 소 검사소를 신설하고 상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시민들은 방문하여 검사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기침, 콧물, 미각 상실 등의 의심 요소가 있다거나 외부 방문 및 접촉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증상을 유심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 제한
종교시설(교회) 차별인가요?
계속되는 확산세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다른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면 영업이 허용된 다중 이용시설과 다르게 유독 교회만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인 것인데요.
다시 말해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살펴보면 대면 종교행사가 금지되는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과 같은 다른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인걸 알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 꽤 완화되었죠?
시설 간 인원 제한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에는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나 행사 등에서도 거의 모두 비대면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들고 싶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상업 목적의 다중 이용시설과 그렇지 않은 종교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이 꽤 중요해 보이네요.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신청하기 (+ 3회차) (0) | 2021.08.04 |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 정리 (+ 개인택시·세탁소) (0) | 2021.08.04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100% 지급?) (0) | 2021.08.03 |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 5차 재난지원금) (0) | 2021.08.03 |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일정 (+ 8강 조편성) (0) | 2021.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