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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by 뉴스속닥 2021. 8. 15.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4.2조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게는 개별로 안내 문자가 전송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해졌나?


재난지원금-가족-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및 경업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인데요.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장기) 유형으로 400~2000만 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단기) 유형으로 300~1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 유형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90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엉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 대해서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사업체 수
(만 개)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2,000~50 178

 

 

 또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내부 사람들

 희망회복 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에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의 선정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하겠죠?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 (만원)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액 4억~2억 원 매출액 2억~8천만 원 매출액 8천만 원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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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있는데요.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고 19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인데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구분 17일 18일 19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끝자리가 홀수 구분없이 신청가능

 

 

 그밖에 상세한 지급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 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kr)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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