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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언제부터? (+ 해수욕장·숙박)

by 뉴스속닥 2021. 8. 16.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도가 결국,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12개의 해수욕장도 일시 폐쇄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18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한다?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내부 사람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한 제주도는 오는 1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만 동일한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의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되는데요. 또한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4단계로 격상된 가장 큰 이유는 광복절 연휴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부요인, 도내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자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으며 델타 변이의 증상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델타변이 증상 핵심정리 (+ 냉방병 증상?)

 연일 계속된 확진자 수 증가에 거리두기 4단계까지 시행하고 있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냉방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전문의는 냉방병과 델타 변이의 증상이 비슷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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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인데 위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자도 예외는 아니지만 동거가족 모임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등은 예외가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철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이 몰리는 곳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내 해수욕장 12곳은 모두 폐장하며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는 단속하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숙박시설도 운영 제한이 강화되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 3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4단계에서는 3분 2까지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는데요.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은 사적 모임과 같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인원이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로 제한됩니다.

 

 

 



제주도 4단계 격상,
해수욕장도 폐쇄되나요?


 

 

 제주도가 4단계로 격상되며 도내 12개의 해수욕장도 임시 폐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도민들은 폐장을 하게 되면 안전 요원이 없고 샤워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오히려 악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분분한데요. 폐장을 한다고 하여 물놀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안전요원 및 파라솔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주시 지정 해수욕장은 협재·금능·곽지·이호테우·삼양·함덕·김녕·월정 등 8곳이며 서귀포시에는 중문색달·표선·화순·신양섭지 등 4곳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 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이 중지되는 것이며 해수욕장 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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