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은 어떻게?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이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구성의 경우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일 이어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기존 결정보다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였습니다.
소득하위 88%의 일반 기준은 '소득 하위 80%'로 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는 혜택 범위를 넓혀 대상이 되는 범위가 전 국민의 88%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소득하위 80% + α'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으며 기사마다 자료로 사용한 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나온 현재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전 국민 100%에 지급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만 혜택을 보는 셈인데, 일부 여론에서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용 빚잔치라 칭하기도 하였으니 아래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1인 외벌이 가구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원 | 136,000원 | - |
2)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원 | 201,000원 | 194,300원 |
3인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4인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5인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6인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7인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8인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9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3)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3인 맞벌이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4인 맞벌이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5인 맞벌이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6인 맞벌이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7인 맞벌이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8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9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늦어도 중순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에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대상자 사전 통보 (문자안내)
- ② 본인인증 및 지급계좌 입력
- ③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1일 이내)
- ④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사이트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되는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kr)에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학원은? (+ 수도권) (0) | 2021.08.19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미용실 지급? (+ 일반업종) (0) | 2021.08.19 |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언제부터? (+ 해수욕장·숙박) (0) | 2021.08.16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마을버스·전세버스) (0) | 2021.08.15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0) | 2021.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