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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 간이과세자 포함?)

by 뉴스속닥 2021. 8. 15.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오는 17일 지급되며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간이과세자'도 지급 대상 포함되나?


재난지원금-국민-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국민 일러스트

 지난 12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세부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고 지원액과 지원 대상 모두 늘어남과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제외되었던 간이 과세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사실상 반기 매출을 증명하기 어려워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을 비교한 뒤, 매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른바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기에 기존 많은 형평성 논란을 가져왔던 기준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써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나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시켜 총 277개의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지원금-가족-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입니다.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2000만 원을 받으며, 6주 미만이면 300~1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지급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조 2000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상한선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에 비해 4배 정도가 많은 수치이며 방역조치 수준,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 (만원)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액 4억~2억 원 매출액 2억~8천만 원 매출액 8천만 원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개인택시·법인택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들어 든 개인·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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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추석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시작되며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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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본인인증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8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부내용은 오는 17일 오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 단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합니다.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은 따로 가구별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정리 (+ 건강보험료)

 핵심 쟁점으로 계속 논의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8%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기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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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물론 주유소와 학원, 병원과 서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와 관련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같은 물건이더라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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