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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정리 (+ 건강보험료)

by 뉴스속닥 2021. 7. 25.

 핵심 쟁점으로 계속 논의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8%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범위인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재난지원금-국민-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국민 일러스트

 길고 긴 싸움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명확하게 나왔으며,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약 4,470만명이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에 포함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기존의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며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안 중 5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돈은 총 8조 6,000억 원이며 연소득 5,000만원의 고소득자는 제외된 것인데요.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며 수혜 대상은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늘었고 인구수로 보면 4,136만 명에서 4,472만 명으로 약 336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액도 늘어났는데, 희망회복 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5조 3,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feat. 지급시기)

 당초 백신 예방접종률 상승과 함께 위기 극복 의미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감염 확산에 상황이 급변하고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의 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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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가구원 수 하위 70% 하위 80% 하위 90%
1인 2,741,747원 3,655,662원 5,483,493원
2인 4,632,119원 6,176,158원 9,264,237원
3인 5,975,925원 7,967,900원 11,951,850원
4인 7,314,435원 9,752,580원 14,628,870원
5인 8,636,060원 11,514,746원 17,272,119원
6인 9,942,905원 13,257,206원 19,885,809원

 먼저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본 소득기준은 하위 80%로 하는데, 서두에 언급했듯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인 이유는 위의 표처럼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는데,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인원 산정의 규정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아닌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족이라면 5인 가족의 기준이 되고, 3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인 분들은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 기준으로 될 것이며 맞벌이 가족의 경우라면 가구원 수 +1의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소득 하위 88%라는 숫자도 참 애매하고 구분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추가 10만 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마스크를-착용한-여성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서두에 언급했듯 소득하위 88%는 소득하위 80%으로 확인하면 되겠으며, 만약 1인 가구 기준 연봉이 4,300만 원인데 본인이 4,000~4,500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또한 직장에서 가입한 사람과 지역에서 가입한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에서도 잘 나와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메인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의 조회는 최대 6개월 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직장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변동-내용
재난지원금 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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