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실시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식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절체 절병의 시간'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비수도권의 확산 세이며 휴가지의 이동량이 많아 확진자 비중이 35%가 늘어남을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져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전역의 3단계 조치도 정당하다고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늘어난 확산세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으며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약 2주 동안 실시되며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인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과 임종으로 모임은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페 등의 식당은 10시까지만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며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등도 오후 10시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 경기나 숙박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인원이 제한되고 지역축제, 기념식, 결혼식 등의 참여인원 또한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내용도 이에 맞춰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최근 3단계로 격상한 부산의 경우 나흘 연속 확진자가 100명대가 넘어가 4단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목욕탕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7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도 확진된 사람이 21명에 달하며 공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 등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이후 안심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식당은 어떻게?
거리두기 3단계에 식당은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밖에도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허용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규모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다만 실외 행사의 경우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에 공감했다'며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에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고 피트니스센터 등에는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는데요. 또 체육관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되었으나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 1,2,3그룹 22시 제한 |
- 집합금지 없음 | - 집합금지 없음 | - 집합금지 없음 |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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