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으로 계속 논의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8%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범위인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길고 긴 싸움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명확하게 나왔으며,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약 4,470만명이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에 포함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기존의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며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안 중 5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돈은 총 8조 6,000억 원이며 연소득 5,000만원의 고소득자는 제외된 것인데요.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며 수혜 대상은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늘었고 인구수로 보면 4,136만 명에서 4,472만 명으로 약 336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액도 늘어났는데, 희망회복 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5조 3,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가구원 수 | 하위 70% | 하위 80% | 하위 90% |
1인 | 2,741,747원 | 3,655,662원 | 5,483,493원 |
2인 | 4,632,119원 | 6,176,158원 | 9,264,237원 |
3인 | 5,975,925원 | 7,967,900원 | 11,951,850원 |
4인 | 7,314,435원 | 9,752,580원 | 14,628,870원 |
5인 | 8,636,060원 | 11,514,746원 | 17,272,119원 |
6인 | 9,942,905원 | 13,257,206원 | 19,885,809원 |
먼저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본 소득기준은 하위 80%로 하는데, 서두에 언급했듯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인 이유는 위의 표처럼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는데,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인원 산정의 규정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아닌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족이라면 5인 가족의 기준이 되고, 3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인 분들은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 기준으로 될 것이며 맞벌이 가족의 경우라면 가구원 수 +1의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소득 하위 88%라는 숫자도 참 애매하고 구분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추가 10만 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서두에 언급했듯 소득하위 88%는 소득하위 80%으로 확인하면 되겠으며, 만약 1인 가구 기준 연봉이 4,300만 원인데 본인이 4,000~4,500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또한 직장에서 가입한 사람과 지역에서 가입한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에서도 잘 나와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메인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의 조회는 최대 6개월 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직장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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