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주 연장이 종료되어 새로운 지침이 검토되고 있던 7월 6일, 갑작스러운 서울 강남 백화점 발 폭증으로 인하여 1,212명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4차 대유행의 전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우려했던 4차 대유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중 최고 단계인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4단계+a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돌파 감염 예방차원이며 앞으로 나타날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규제 및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는 다음 주 12~25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단계를 완화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적 모임 제한'이란 정확히 동창회, 계모임, 직장 회식, 점심 돌잔치, 온라인 카페 등의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은 모두 사적 모임으로 분류합니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 허용
- 2) 직계가족, 돌잔치도 예외 없이 불가.
* 한 가구에 함께 사는 동거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3)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 금지 (4인 모임 가능)
- 4)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2인 모임 가능)
- 5) 백신 접종 인센티브 철회 (접종자 실내외 노 마스크 불가)
간단히 정리하면 4단계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은 시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입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사적 모임의 인원이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만 만날 수 있는데요. 해당 시간에 3인 이상이 모여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ONA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노래방, 식당,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목욕탕, 마트, 백화점, 독서실, 정규 공연장(임시 공연장은 불가)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편의점도 22시로 제한되었고, 유흥시설은 2주간 집합 금지되며 학교 또한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규제가 더욱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매장 내의 방문이 상당히 어려워짐을 알 수 있는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매만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실시되니 참고하시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2주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길 바랍니다.
Q1) 우리가 자주 가는 '스터디 카페'는 어떻게?
스터디 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는 제외되며 사실 이 부분은 예전까지 해왔던 부분과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22시 이후로 운영이 금지된다는 점인데요. 운영 시작시간은 정확히 공고되어있지 않지만 예전 경험으로 보면 새벽 5시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네요.
Q2) 운동은 꼭 해야 되는데 '헬스장'은 어떻게?
실내 체육시설, 즉 헬스장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제한되며 GX류의 음악 속도는 100~120 bpm,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는 6km/h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체육관의 경우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금지되며, 탁구는 탁구대 간격을 2m를 유지하고 복식경기 및 대회가 금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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