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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 인정 범위)

by 뉴스속닥 2021. 7. 11.

 직장을 가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일정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메모하는-청년의-손
메모하는 청년의 손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회사를 떠나기 전에 (이사,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 유급일 수 기준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유급일 수에는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 들어간 날로부터 퇴사한 날짜만을 계산하면 모자랄 수 있고 근로한 유급일수 경계가 애매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을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래의 글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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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노트북을-하는-남성
노트북을 하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기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근 간소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에는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제일 큰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 구직 활동이란 쉽게 말해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증빙서류 (구인공고 필수+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단 지인 소개 등의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1) 직업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이며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2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수료증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이메일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보낸 메일의 내용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으로 지원한 경우 우편 등기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팩스 송신 내역서를 채용공고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되는데요.

 

 또한 방문 면접 시에는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등)를 이용한 취업 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참고 바라며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그밖에도 사회 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인증서의 경우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헌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영업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의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하고-있는-남성
일하고 있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라며 다른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 2)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한 경우
  • 3)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경우
  • 4)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한 경우
  • 5)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6) 구인 수요 없는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 7)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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