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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총정리 (feat. 환급금 수령 범위)

by 뉴스속닥 2021. 4. 3.

 

 중소기업에서 청년들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알려진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021년 들어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입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환급금을 수령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떤 게 달라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에는 예산이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올해 들어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작년 예산 1조 2,820억 원에서 올해 1조 4,017억 원으로 약 1,200억 원이 늘어났다는 점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수령하는 금액이 적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작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달라진 다른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첫 번째, 인원수를 10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두 번째, 만기 시 수령금액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세 번째, 3년형이 사라지고 2년형으로만 운영됩니다.
  • 네 번째, 코로나의 영향으로 휴업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법 등의 위반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작년과 달리 많은 부분들이 변하거나 개선되었으며 오히려 만기 시 수령금액은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도해지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중도해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수령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통상적으로 1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 직전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a] 실시기업 귀책

직장 내 괴롭힘, 부정수급, 부당한 임금조정 및 불공정 계약 파기,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채납,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기타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동)

 

[b]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부정수급,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배임 및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창업 및 학업 등등의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시기별-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시기별로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청년 자기 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 취업지원금, 환급금 및 각각의 이자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해지 시기와 사유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청년 자기 부담금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까지의 납부액과 이자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으로 따져보았을 때 12개월 미만의 경우일 때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24개월 이전의 중도해지 시 전액을 정부가 수령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표를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입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청년 (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정부지원금)
0원 0원 225만원 및 이자 337만원 5천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수령

 

 하지만 해지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의 청년 본인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취업지원금 및 기업 기여급을 포함해 지원금 전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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