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회차 때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이 3월 29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며 순차적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무엇이며 지원대상은?
지난 3월 29일 부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현재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의 매출 감소율로 따져보았을 때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하여 30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이나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 원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업종별 평균 매출 감소율을 분석해서 경영위기업종 10여 개를 확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2차 | 3차 | 4차 | |
일반업종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경영위기업종은 2~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300만원 | 4~5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여기(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서 가능하며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며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차 대상자에게 1월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완료하였고 2차 대상자는 3/15~26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1,2차 대상자의 구분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데이터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창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데이터에 매출 관련 자료가 없다면 2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자는 대상자 조회, 정보 입력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완료 후에 지급 완료됩니다. 일괄 지급의 경우에는 관계된 기관 조회 항목이 추가되며 2주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되지요.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비슷한 자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 만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버팀목 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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