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일 것입니다. 자영업자 업종별 재난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써 지난 1~3차 재난지원금 금액보다 늘어났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1차 재난지원금 때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표는 재난지원금의 업종별 금액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업종 | 재난지원금 금액 |
집합금지(연장) 업종 | 5,000,000 |
영업금지(완화) 업종 | 4,000,000 |
집합제한 업종 | 3,000,000 |
일반 (경영위기) | 2,000,000 |
일반 (매출감소) | 1,000,000 |
특수고용, 프리랜서 | 신규 지급대상 1,000,000 / 기존 지급대상 500,000 |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전제조건은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 주문이 증가해 전체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면 당연하게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5명 이상, 매출 4~10억 원 업체의 경우 (근로자가 6명인데 매출이 10억 이하)
- 평균 매출 20% 이상이 감소한 여행업, 공연업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대상은 지난번과 다르게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해진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며 일반 업종의 경우도 매출한도를 기존 4억에서 10억까지 늘렸지요. 노점상과 임시 일용 직군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3월 25일 전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전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선거용이라는 지적과 현금 거래를 하며 소득신고는 하지 않는 노점상을 포함했다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지원금은 한줄기 희망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Outtro. 이 블로그의 추천글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feat. 개인사업자 등록시 유의할 점 정리) (0) | 2021.03.26 |
---|---|
신림 헬스장 추천, 과연 어디가 제일 괜찮을까? (feat. 헬창 추천) (0) | 2021.03.21 |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간단 치료법, 3가지만 관리하면 된다? (0) | 2021.03.19 |
임신과 생리의 '명확한' 차이점 (feat. 제대로 알아야 함) (0) | 2021.03.18 |
사후피임약 부작용, 부정출혈과 무섭지만 알아둬야 할 것들 (0) | 2021.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