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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 2021년 개정안 ✨)

by 뉴스속닥 2021. 2. 21.

 지금은 직장을 멀쩡히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지만 취준생 시절에 저는 하루하루 굉장히 부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취업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타지에 올라와 아무런 지원 없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껴 커피 한잔 사 먹는 것에도 손이 떨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한 지금도 그때랑 다른 것 없이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신청해두었던 근로장려금에 선정이 되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쓸 수 있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마침 제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위기였고 저 또한 검색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도와준 작지만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생각이 많이 나고 꽤나 쏠쏠하게 지원금이 나와서 퇴사를 하고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분들 중에서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이나 종교인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 혹시나 포스팅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헷갈리는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게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 장려제는 근로 소득이나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 장려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왜 하필이면 국세청에서 다루어지는 세금 관련 제도냐면, 이 제도는 본디 소득세액이 세액공제보다 많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고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장려금이라는 명복 하에 훨씬 더 많이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로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식구가 없는 1인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벌이 가구를 뜻하고 저 또한 외벌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외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나 부양자녀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참고로 이때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니 참고 부탁드리며 상세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정리해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지급금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이 2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됨.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연간 총소득 3,000만원 미만, 재산이 2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됨.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최대 300만원

 먼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부터 알아보자면 위의 표를 간단하게 요약해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으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단독 가구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으며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있으며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인 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총수입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며 기타 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면 계산이 되며 만약 이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지급금액이 낮아집니다.

 

 또한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미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이나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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