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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벽정리 ✨)

by 뉴스속닥 2021. 2. 20.

 어렸을 땐 돈은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바쁘셔서 그런지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중에서 더더욱 경제에 무지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경제를 모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 라며 생각하고 살았고 거의 서른 살이 가까워진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가며 익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세상에 나와 우리 사회는 앞으로 1인 기업 시대, 누구나 셀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현재는 초등학생 마저도 주식을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 같습니다. 불로소득 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어진 요즘 같은 시대에 부업을 하지 않는다던지 재테크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즈음엔 초등학생도 주식계좌를 가지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 만큼 미성년자 분들의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이슈화 되고 있고 그에 맞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포스팅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헷갈리는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이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일 것 같습니다. 올해 자녀에게 새로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해 준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성년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부모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재테크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 한도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재테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부모가 대신 투자해주는 경우가 많고 당장의 증시 상황보다 최소 10년 후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지점에 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증권사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다르기도 하고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발행한 지 3개월 이내)와 방문한 부모의 신분증, 자녀의 기본 증명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은행에 가서 증권사에 직접 가입을 하거나 직접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으로 방문해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도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부모의 신분증
2. 자녀 명의 주민등록 초본 (초본의 경우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음)
3. 자녀의 도장
4. 자녀명의 기준의 기본증명서 (자녀가 본인이 되도록,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상세하게 출력)
5. 자녀명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증권사와 일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되고 증권사로 가게 되면 각 증권사 내규에 의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대로 필요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만들고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리므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으며 해외 주식을 거래할 거면 직원에게 해외주식을 거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다고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우선 은행 직원에게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방문하였다고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간혹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하며 청약통장 개설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거래할 증권사를 고르게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증권사를 고르면 됩니다. 증권사에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등의 다양한 증권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키움증권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이 됩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게 되면 자녀명의(미성년자) 입출금 계좌가 개설되며 통장의 첫 번째 장에 증권사 계좌가 표시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통장 개설할 때 선택한 증권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사 계좌와 연결하면 끝이 납니다. 국내 주식은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지만 해외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증권사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 주식계좌 투자성향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투자성향에 대해 체크하는 것이 나올 텐데 공격적인 자산(투자) 성향이 나오도록 선택해주면 되고, 자녀 명의로 증권사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공동 인증서 발급을 하게 될 텐데 각 증권사 앱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00만 원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10년 뒤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여했을 때는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명의로 매수한 주식이 주가가 상승해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부모는 해당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데 부모가 직접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차익이 생겼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의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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