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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되는 경우 2가지 정리 (+ 실업급여 신청기간)

by 뉴스속닥 2021. 7. 11.

 요즘 경기도 정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되는 경우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노트북을-하고있는-청년
노트북을 하고있는 청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고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신청 조건이나 기간, 신청방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수당 부분에서 최저시급과 하한액의 계산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경우 예를들면 2021년 4월 51세인 남성분이 약 9년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10일 정도에 지급이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달력이-벽에-붙어있는-모습
달력이 벽에 붙어있는 모습

 2021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살펴본다면 퇴직 후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고 실제로는 평균 120일~150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연령이나 근속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보면 얼마의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 텐데요.

 

 

a)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b)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 (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되는 경우?


돈이-쌓여있는-모습
돈이 쌓여있는 모습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연장이 가능한데, 취업이 되지 않았다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류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최저임금의 70%가 나오며 훈련연장급여의 경우는 100% 나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훈련연장급여 (100% 지급)

 

 

 훈련연장급여란 생계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훈련 지시를 받은 자에게 지급됩니다.

 

2) 개별연장급여 (70% 지급)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 (고용센터의 담당자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주선받아 면접 보는 행위)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의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위의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라면 최대 60일 치의 실업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힘들다 보니 개별연장급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하며,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는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선하는 알선에 대한 상담은 관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3) 특별 연장급여 (70% 지급)

 특별 연장급여란 실업 급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뜻하며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 정도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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