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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년 '바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by 뉴스속닥 2021. 5. 23.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생활비 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때문에 자금 상황에 생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본인 의지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장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업을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바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도대체 무엇인가


펜과-계산기가-종이-위에-올려진-모습
펜과 계산기가 종이 위에 올려진 모습

 직장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재취업 지원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직장생활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줘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필히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밤에-바라본-회사-건물
밤에 바라본 회사

 실업급여는 누구한테나 다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전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략적으로 8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당되며 근무기간이 6~7개월 정도면 조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직사유인데 회사를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직장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고(+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되는 경우인데 즉,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유해 이를 수락하게 되는 경우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 1)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만큼도 주지 않은 기간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2) 일하고 있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 3)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2년을 초과해 근속했다면 예외)
  • 4) 회사 기밀을 누설하게 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 상황을 인정받게 될 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화이트보드-앞-남자의-모습
화이트보드 앞 남자

 먼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하게 되고 이 기간은 약 10일 정도 걸리는데 더 빨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절차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초기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되며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어렵진 않고 실업급여에 관련한 내용이고 교육을 마친 뒤에는 14일 이내에 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온라인교육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서두에 언급한 바 있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까지 입력하고 나면 그때 맞춰 방문하면 되겠네요.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한가요?


동전이-쌓여있는-모습
동전이 쌓여있는 모습

 실업급여 신청은 미리 신청서만 작성한 것이고 방문은 필수입니다. 추후 집 근처 고용센터로 방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게 되면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회사에 이력서도 넣으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 6개월 동안은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바로 취업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하며 그게 어렵다면 창업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많지 않은 시간에 쏟은 수 있는 노력은 끝까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 말고도 다른 글들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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