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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 2021년 달라진 점)

by 뉴스속닥 2021. 3. 5.

 2년 전 겨울,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퇴사만 하면 완전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퇴사를 한 순간부터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일 했지만 퇴사하고 여행을 가고자 했고 퇴사하는 날짜에 맞춰 코비드라는 질병이 터져 정말 아무 곳도 못 갔고 계속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초년생이었고 뭐든지 어색한 레벨에 있었기에 '퇴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퇴사를 2주 앞두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많았기에 더 많이 물어보고 알아봤어야 했지만 몰랐던 덕분에 퇴사 얘기를 꺼내자마자 대표님께 엄청 혼났고 그래도 꾸역꾸역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고 조금 나왔던 퇴직금으로 6개월을 버티며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 미리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보시다가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곧 회사 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라는 것이 원래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히 비 자발적인 사유는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긴 하지만, 회사 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에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없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적을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2021년 실업급여, 달라진 점
  • 첫 번째, 기존에는 일반 직장인만 가능한 제도였으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예술인까지 수령 가능하게 변경.
  • 두 번째, 수당 부분에서의 최저시급과 하한액의 계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수급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해당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기준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80만 원 정도를 수급해 갈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요.

 

 

 

  1. 부모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2. 체력의 부족, 질병, 심신장애,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4.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6.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하게 된 경우
  7.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8.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게 된 경우
  9.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10.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a.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b.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c.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d.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e.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11.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a.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b.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c.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d. 일부 사업체의 폐지나 업종전환
    e.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의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 위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퇴사하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만약 퇴사를 앞두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정보 취합보다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한다거나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과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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