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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핵심 완벽정리 (feat. 청약통장)

by 뉴스속닥 2021. 5. 20.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요즘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예전만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합리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것인데 일단 당첨이 되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택청약'은 무엇일까?


돈이-쌓여있는-모습
주택청약 개념 정리

 먼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의 개념부터 알려드리자면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금은 청약통장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종류가 다양했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모든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여부, 연령,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청약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새 집을 사게 되면 추후 집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청약을 통해 새로운 집을 분양받게 되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며 비교적 통장에 돈이 여유롭게 있지 않더라도 청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주택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내부-모습
아파트 내부 모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먼저 국민주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하는 것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LH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목적, 지방공사 등이 18평~25평 정도 크기로 지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e 편한 세상, 삼성래미안 같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들을 말합니다.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헬스장, 사우나, 실내골프장, 독서실 등의 내부 커뮤니티센터가 더 잘되어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청약 있으면 '무조건' 내 집 마련 각?


아파트-내부-광경
집안 내부 광경

 청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청약들 가운데 본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해만 분양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 우선 서두에 언급했듯 청약은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뉘며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입 횟수, 연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국민주택

아파트-위에서-찍은-모습
아파트를 위에서 찍은 모습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다면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40㎡ 이하는 납입 횟수, 40㎡ 초과한 경우는 총납입액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가입기간, 예치금액이 중요한 민영주택

거실-내부-모습
거실 내부 모습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을 납입하면 지역 면적별 기준 예치금만 맞춰 놓는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조건에 납입 횟수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인정금액은 지역별, 전용면적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예치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며 만약 어떤 지역 및 면적에 청약할지 불확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 원 이상/2년 이상 납입조건을 맞춰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0,000 2,500,000 2,000,000
102㎡ 이하 6,000,000 4,000,000 3,000,000
135㎡ 이하 10,000,000 7,000,000 4,000,000
모든 면적 15,000,000 10,000,000 5,000,000

 

 추가적으로 작년 9월 29일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했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배정물량을 늘리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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