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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및 대상자 (+ 신청 홈페이지)

by 뉴스속닥 2021. 5. 13.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는 더불어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 손실보상'을 패키지로 묶어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일까?


5차-재난지원금-전국민-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정리

 언론을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19의 피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당과 다른 의견이 발생한 부분은 '지급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쉽게 말하자면 '전 국민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과연 현재 국가적인 재정 상황이 그렇게 지급할 만큼 건전한 것인가?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가 쟁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급 후 효과 측면인데,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많아 더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 제목을 보면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전 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검토라는 키워드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 여당은 지난 4월에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여 실제 지급까지 늦으면 오는 7월 중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침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가 7월 이후라는 점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즉, '깜깜이 경로 감염'이 부쩍 늘어나며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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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법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검증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몰릴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5부제 또한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에 신청하기 어려웠다는 신청자를 위해 더 간소화된 방법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나?


5차-재난지원금-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사실상 지난 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부양 규모가 12.68%인데 우리나라는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국가 재정건전성이란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상태를 뜻하는데 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는 '국가재정법'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게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너무 두루뭉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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