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에는 국민의 근로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1만 가구에 4천 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구의 신청뿐만 아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정부에서 나오는 장려금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자세히 알아본다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며 어느 정도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읽는다고 손해 볼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주소지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아래는 두 개의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장려 및 실질 소득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해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거나 손 택스 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많은 신청이 예상되며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눌러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링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계산'은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건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 세과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를 정의 하지만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및 변호사/변리사는 제외되며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해당사항이 있는지부터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가구의 요건 (2020/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2019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및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됩니다.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총 급여액 (만원)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700 |
700~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00/800 |
800~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완료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 아니라면 큰 문제없이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이며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청 되지만 꼭 지원금을 받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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