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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feat. 지원 대상?)

by 뉴스속닥 2021. 5. 1.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위기가구는 이렇게 장기화된 문제 상황이 어렵게 다가올 것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 상황이 직격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한시생계지원금-신청방법-정리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19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피해도 상당하며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규모는 작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통계치 및 구와 군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약 4만 3천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기존 재난지원금이랑 무슨 차이일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주체의 차이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제한업종과 같은 피해 업종들이 지원의 주체였다면 한시 생계지원금의 경우에는 소외되고 있었던 저소득층이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원되는 형식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한시-생계지원금-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요.

 자신이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서류를 준비할 때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부분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1)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28일(금) 22:00까지
  • 신청인 : 세대주 (홀짝제이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이동 > 한시 생계지원 신청

2) 방문 신청

  •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 2021년 6월 4일(금) 18:00까지
  •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로 방문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시-생계지원금-지원대상
지원 대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될 수 있겠는데요. 2019,202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시점과 2021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시점은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19년 (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등 선택이 가능해요.

 

 또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기존 복지제도나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될 수 있겠네요. 덧붙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수급가구는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등의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수급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이나 올해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대도시 4인 가구 월 소득 3,657,218 이하이며 재산기준이 6억 이하인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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