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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년 5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zip.

by 뉴스속닥 2021. 5. 2.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프리랜서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물론이며 작년 기준 투잡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을 올리셨다면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5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과연 무엇일까?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입니다.

 프리랜서나 N잡 등으로 인해 월급외 소득을 올리고 계신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내가 번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이며 종류로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가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나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끝마친 종교인 소득 (근로/기타)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엔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을 경우,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된 날짜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무신고에 해당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가 가산세로 포함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정의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한 달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만, 2019년에 진행하셨던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사례를 보면 올해도 연장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과연 나도 신고대상인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대상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써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임대, 기타 소득에 대한 모든 소득 항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3.3%를 제외하고 받은 프리랜서도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이때 직장을 다니며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크다하더라도 프리랜서 활용으로 추가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굳이 키워드를 넣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보통 홈택스를 통해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과 세무사, 국세청 등에서 셀프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업로드해두어 그대로 따라 하면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물론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고할 수 있지만, 내용들을 직접 입력해주어야 하여 세무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www.youtube.com/watch?v=LinpT0STe_8)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앞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탭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를 진행해주셨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온라인 세무기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해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이지샵-사업자를 돕는 선한 손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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