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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확하게' 알아보기 (+ 수도권 현행 연장?)

by 뉴스속닥 2021. 7. 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그동안 강화된 방역, 의료 역량과 예방 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달 전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마스크를-착용한-여성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이번 7월에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되는데요. 총 4단계는 1단계 억제와 2단계 지역 우행 및 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마지막 4단계 대유행 및 외출금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이었지만, 1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수도권 기준으로 3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3단계로 말고 '유예' 되었습니다. 이번 주를 두고 본 이후 결정하겠다며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주도 계속해서 800명씩 나온다면 3단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 250명 미만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중요한 것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결정 및 조정 권한은 3단계까지 시·군·구, 시·도, 중대본이 조정하는 것인데 즉 각 지역마다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수도권에서는 매장 취식 및 헬스장이 10시까지 지만 지방은 그 규제가 없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편된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일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일러스트

 현재 추세인 200명의 단계와는 지금과 어떤 것이 다른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었고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음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 8명까지 모임이 가능 (현행 4명에서 4명까지 추가로 모임 가능)
  • 2) 100인 이상 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 3) 100인 이상 집회 금지 (현행과 동일)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수칙


길거리-사람
길거리 사람

 다중이용시설 역시 1단계까지는 운영시간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 24시간 제한되며 3단계에는 22시 제한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안의 경우 급격한 방역 완화를 통한 부작용을 우려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14일까지 2즈간의 이행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최소 1단계 서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에서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2,3 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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