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소득이 늘어났고 결혼 나이가 늦어짐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소득 조건이 좁게 잡혀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인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인데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전용 국민주택으로 나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일 때에는 건설량의 20%, 공공주택 일시 건설량의 30% 내에 한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분양가의 금액이 9억이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주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아파트 매매의 문턱이 높아진 현재 합리적인 분양가에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한정적인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신청하려는 수요는 무한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 평균 경쟁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지만, 2021년 들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화된 소득기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일반공급도 25%에서 30%까지 확대되었기에 2020년에 비해 대상자가 대폭 늘었는데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 70%, 일반공급은 30%로 공급되며 자세한 건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소득요건 | |
공공 | 우선 (70%) |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 (30%) |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 |
민영 | 우선 (70%) |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 (30%) |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점수를 쌓기 어려운 2030 세대에게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대폭 낮추어 6~9억 원 구간의 분양가의 아파트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40%(맞벌이 16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해당이 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120%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합니다. 즉 부부의 소득이 낮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더 유리하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비슷한 사람이 많을 때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
75% | 90% | 100% | 120% | 130% | 140% | |
1인 | 1,983,860원 | 2,380,632원 | 2,645,147원 | 3,174,176원 | 3,438,691원 | 3,703,206원 |
2인 | 3,284,857원 | 3,941,828원 | 4,379,809원 | 5,255,771원 | 5,693,752원 | 6,131,733원 |
3인 | 4,220,173원 | 5,064,207원 | 5,626,897원 | 6,752,276원 | 7,314,966원 | 7,877,656원 |
4인 | 4,669,757원 | 5,603,708원 | 6,226,342원 | 7,471,610원 | 8,094,245원 | 8,716,879원 |
5인 | 5,203,766원 | 6,244,519원 | 6,938,354원 | 8,326,025원 | 9,019,860원 | 9,713,696원 |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며 자금 계획이 세워졌다면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이든 원하는 지역 내 당첨을 우선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약 제도는 복잡하며 어렵게 느껴지고 청약에 있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전체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비교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민간분양) | |
시행주제 | 국가, 지자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현대, GS, 삼성, 대우, 롯데 등 각 건설사 |
당천자 선정기준 |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은 순 *일반공급형 기준, 특별공급은 전형마다 다른 기준 적용 | 가점이 높은 순 *지역별, 면적별로 추첨제와 혼합 |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없음 |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모든 면적 *면적별로 예치금이 다름 |
납입금액 | 매달 2만 원~50만 원 까지 자유납입 *매달 10만 원 납입이 유리 |
매달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납입하나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름 |
최근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체로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브랜드와 기술을 가지고서 분양하기에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아파트의 아쉬운 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주차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민간분양 아파트의 주차 시스템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와의 형평성과 더불어 법적 주차 대수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등의 분양하는 아파트의 생활 편의보다 시행기관의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대처는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트렌드에도 뒤떨어지며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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