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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1분 정리 (+ 장점 및 예외사항)

by 뉴스속닥 2021. 7. 8.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은퇴시기가 빨라지는 반면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은퇴계획이나 노후준비는 일찍 준비할수록 좋기에 생활 안정에 이바지해주는 국민연금을 찾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및 장점과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뭘까?


노인과-요양보호사
노인과 요양보호사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특수직 종사자를 재외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여 모았다가 나이가 들어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1인 기준 154만 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부 기준으로는 약 2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보통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공적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나뉘고 있으며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뭐예요?


노인이-지팡이를-잡고있다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군입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을 경우 나중에 다시 연금 납부를 원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최장 9년까지만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이유는 이러한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해서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일시 납입해서 연금수령액을 크게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재테크도 한때 유행 아닌 유행이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10년을 넘기는 것은 쉬울 것이지만 개인상의 이유로 납부유예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거나 적용제외 가간에 한해서 추가납입이 가능한데요. 그 기간에 대해 일시납도 가능하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최소 10년 이상을 꾸준히 납부해야만 하는데, 만약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다시 납입하여 금액을 메운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의 경우 신청하는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추후 납부 기간을 곱하면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고 국민연금 추가납입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활용 장점은?


돈이-쌓여있는-모습
돈이 쌓여있는 모습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한 번에 납입을 한 뒤 미래의 물가상승률까지 적용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거 꾸준히 납입한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며 이러한 제도를 10년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미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최대 1.6배 정도의 연금을 수급권으로 확보 가능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추가납입 보험료의 이율이 은행 이율보다 훨씬 높다는 장점도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본인의 미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웬만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의가입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며 해외의 거주하는 자, 국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하면 이 정도지만 해당 사유가 없다면 모두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은?

국민연금-사이트-첫번째
국민연금 사이트 첫번째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위해서는 보통 1355 전화로 신청하고 보험료를 자동이체, 고지서 창구, CD/AT,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시간과 상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야 하며 '전자민원'에서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1) 신고 신청에서 추가 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국민연금-사이트-두번째
국민연금 사이트 두번째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면 되고 기본적인 설치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고유 정보 수집 및 사용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동의만 하면 되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아 쉽습니다.

 

2) 추가 보험료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국민연금-사이트-세번째
국민연금 사이트 세번째

 여기서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정도만 쓰고 넘기시면 되며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납부 기간을 확인 및 지정할 수 있으며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뜨는데 추납 신청 기준 소득월액은 최소가 백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력이 된다면 금액을 높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 추납보험료에서 '희망기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일시납부를 할 것인지 분할납부를 할 것인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 체크 후 자동이체될 은행과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납입 확인 동의를 체크 후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고 며칠 뒤 연락이 오면 납부가 자동이체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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