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민의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더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정식 명칭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3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득 하위 88%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리하자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라면 1인당 35만 원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이렇듯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3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여 4인 가구 최대 지원액은 140만 원, 5인 가구는 175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런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며 작년 1차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며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을 '컷오프'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만 9,280가구가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대상?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의 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라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기준이 궁금해하실 듯한데 언급한 계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임과 동시에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로 저소득층이지만, 소득 인정액 기준 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에서 벗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못하는 가구를 뜻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의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밖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회 추경안 통과 후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 후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 연계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방식이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에는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91만 명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으니 아래의 글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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