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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A-Z까지 총정리 (+ 2021년)

by 뉴스속닥 2021. 6. 8.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다 혜택은 좋아지고 자격조건은 완화되었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A-Z'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펜과-돈이-놓여진-모습
펜과 돈이 놓여진 모습

 기초생활수급자란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중위소득 30~50%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는 일반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나뉘며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옷이나 음식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해두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계층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2021년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달라졌는데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계속 참고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생활비가 지급되고 일상생활에 기존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A-Z


돈이-쌓여져-있는-모습
돈이 쌓여져 있는 모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신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0년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2021년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주거급여
(중위 45%)
2020년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2021년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0년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51,108원 2,262,547원
2021년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5,516원 2,302,949원 2,651,441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0년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2021년 53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그동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구에서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였지만, 2021년부터 노인 또는 한부모까지 포함하여 올해는 수혜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면 제외됩니다.

 

3)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생계 유지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같은 액수가 아니겠죠?

 

4)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행려 환자이며 2종 수급자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 (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 (병원, 종합) 없음 1,500원 10% 15%
3차 (상급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 500원 - 500원

 

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가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급여이며 항목 중심 지원보다는 학생 개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연간 1회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286,6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교과대금 고등학생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금액 전체 - 연 1회
입학료/수업료 고등학생 연도 및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6) 주거급여 기준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수급자들에게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지원이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는 임차가구나 자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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