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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 2021년 지원금액)

by 뉴스속닥 2021. 6. 7.

 날씨가 더워질수록 냉방시설이 취약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운 여름은 어떻게 견뎌야 할까'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냉·난방비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부서진-전기-콘센트
부서진 전기 콘센트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료, 가스비, 등유, 난방비, LPG에 대하여 구매권(바우처)을 주고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판매하는 곳은 유통을 거치치 않고 실사용자에게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게 되고, 실제 이것을 정부에 제출하면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청구되는 금액에 요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아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경우 매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2015년 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벌써 6년 정도가 지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월 167,000원이나 난방비 및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메인-화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신청자격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무료로 에너지 상품권을 나눠주는 복지 혜택이다 보니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의 가장 큰 부분은 소득기준이며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40%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가구수에 따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0년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2021년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주거급여
(중위 45%)
2020년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2021년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0년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51,108원 2,262,547원
2021년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5,516원 2,302,949원 2,651,441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0년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2021년 53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력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처럼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홍보-자료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차감과 국민 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요금차 감은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하여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집에 몇 명이나 사는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은 여기(https://www.energyv.or.kr/main.do)서 가능합니다.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 각각 에너지별 사용 방식은 다르며 여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의 경우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차감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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