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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feat. 신청방법)

by 뉴스속닥 2021. 6. 8.

 2021년 부로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며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중위소득 50%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까지는 아니지만 소득과 보유 자산이 적은 잠재적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돈을-지갑에서-꺼내는-남자
돈을 지갑에서 꺼내는 남자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나 의료, 교육분야 및 주거 등에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뜻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 등의 요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을 가리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한부모 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50~150% 사이를 중산층, 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니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0년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2021년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주거급여
(중위 45%)
2020년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2021년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0년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51,108원 2,262,547원
2021년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5,516원 2,302,949원 2,651,441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0년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2021년 53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2021년에 반해 작년까지는 신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자격 변동(정지, 상실 등)이 발생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는데요. 또한 별도가구에 대해 취업 및 창업 자녀의 소득 평가액 산정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자동차 가액의 반영 기준이 15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얼마나?


돈과-펜이-놓여진-모습
돈과 펜이 놓여진 모습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서 조회한 결과 55가지가 조회될 만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부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이 있고 아래의 항목을 통해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1) 문화누리 카드 - 도서, 공연, 영화 등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이며 매년 10만 원씩 충전됩니다.
  • 2) 초·중·고 학비 지원 -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교육 급여가 지급됩니다.
  • 3)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4) 초등 돌봄 교실 - 맞벌이 하는 부모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초등 돌봄교실 무료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과금 감면 - 차상위계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여기서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누리 카드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인 당 10만 원씩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 신금 감면 혜택, 자립심을 키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전기료, 난방료 등 공공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류가 미흡하다거나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복지 담당자가 전화하여 직접 방문을 안내하기 때문에 1번의 방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통장거래내역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통장거래내역과 신분증, 집이 있을 때는 관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저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직원들에게 물어보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며 결과는 한 달 뒤 정도에 알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별로 금융 서류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지참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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