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체감 임금과 청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17,000명에게 1년에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분기별 3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 존재하는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며 월 급여 270만 원 아래인 도내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연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뜻합니다. 올해는 무려 총 2만 명을 선발하게 되며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하니 대상자라면 신청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에서 7000명, 2차에도 7000명, 3차에는 6천 명 이렇게 총 2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 모든 젊은 층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 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및 건강 등 여러 상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으며 생활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참여자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이전에 복지포인트 선정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27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92,61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내일 채움 공제 등의 사업 참여자도 중복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의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자격요건 (접수일 기준) |
연령 | 만 18~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 참여자도 중복 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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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월 급여 270만 원)이하 |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총 7종의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것으로만 유효하므로 6월 신청자의 경우 6.1~6.15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1차 모집 :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2차 모집 :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3차 모집 :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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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youth.jobaba.net/main)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참여 접수→청년 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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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4대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급내역확인) 7) 고용입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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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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