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양쪽 부모 중 한 명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자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 또는 사별 가정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엄마나 아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 사유에 따라서 이혼 가정, 미혼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사별 가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혼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소외감이나 상실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양육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적응을 돕는 등의 가족역량 강화, 무주택 가족 복지서비스 등 복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20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내용은 만 18세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으로 변경되며,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 원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아래에서는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인까지 인원별로 소득기준이 나뉘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52~60%를 적용하지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60~72%까지로 인정범위가 넓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2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부모 조손 가족의 소득인정범위는 160~185만 원입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원 | 2,071,654원 | 2,535,671원 | 2,993,834원 | 3,446,874원 |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원 | 2,390,370원 | 2,925,774원 | 3,454,424원 | 3,977,162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원 | 2,390,370원 | 2,925,774원 | 3,454,424원 | 3,977,162원 |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원 | 2,868,444원 | 3,510,929원 | 4,145,309원 | 4,772,594원 |
또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재학할 경우 22세까지 인정이 되며 재학 중 군대에 갈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형태를 구분해야 하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키우는 모자 가정인지 부자 가정인지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인지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까지 지원을 합니다. 결혼을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해주며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18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 지급시기 |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지급 | 월 3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계좌입급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계좌입금 |
위의 내용처럼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60%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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