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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총정리 (+ 2021년 기준.zip)

by 뉴스속닥 2021. 6. 9.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양쪽 부모 중 한 명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자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 또는 사별 가정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엄마와-아들이-걸어가는-모습
엄마와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

 한부모가정이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엄마나 아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 사유에 따라서 이혼 가정, 미혼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사별 가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혼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소외감이나 상실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양육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적응을 돕는 등의 가족역량 강화, 무주택 가족 복지서비스 등 복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20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내용은 만 18세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으로 변경되며,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 원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아래에서는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인까지 인원별로 소득기준이 나뉘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52~60%를 적용하지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60~72%까지로 인정범위가 넓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2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부모 조손 가족의 소득인정범위는 160~185만 원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원 2,071,654원 2,535,671원 2,993,834원 3,446,874원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원 2,868,444원 3,510,929원 4,145,309원 4,772,594원

 

 또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재학할 경우 22세까지 인정이 되며 재학 중 군대에 갈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형태를 구분해야 하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키우는 모자 가정인지 부자 가정인지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인지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돈이-쌓여있는-모습
돈이 쌓여있는 모습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까지 지원을 합니다. 결혼을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해주며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18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급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 시)
연 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위의 내용처럼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60%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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