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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총정리 (feat. 제주도)

by 뉴스속닥 2021. 7. 21.

 수도권 기준으로 정부는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로 판단하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단계 상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죠. 비수도권도 최근 연일 확산세가 지속되며 거리두기가 단계가 격상되었기에 오늘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및 부산, 3단계 격상?


마스크를-착용한-여성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후 3시 누적 확진자 수 1,452명을 기록했고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하였지만 유흥주점을 비롯한 관련 집단 감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타 지역 접촉자와 여행객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것인데요.

 

 부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7월 20일 오전 10시 기준 최근 1주간 확진자 97명을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감염 확산의 이유는 유흥시설을 시작으로 노래방,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감염원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은 초긴장 사태에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도의 경우,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때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때에는 2단계, 13명 이상일 때에는 3단계, 27명 이상일 때에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노트북을-하고있는-사람들
노트북을 하고있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을 경우,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은 '모임 인원 제한'일 텐데요.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한데 2단계의 경우 직계 가족은 숫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 때는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돌잔치 모두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기타 행사 모임의 경우에도 기존 100명 미만 인원 제한에서 50명 미만 인원 제한으로 바뀌었죠.

 

 또한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의 인센티브가 종료되기 때문에 모든 모임의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별로 이용시간이나 방침이 바뀌게 되며 공동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열체크, 전자 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식당이나 카페는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 (제주기준)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미만 7명 이상 13명 이상 27명 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8명까지 4명까지 2명 (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 (최대 99명) 4㎡당 1명 (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2,3 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3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QNA


카페에-모여있는-사람들
카페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바뀌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가 강력히 규제된다는 점인데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 비대면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등의 제도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도 검토 중에 있으니 참고 바라며 아래는 가장 궁금해하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QNA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1)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카페나 식당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의 경우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합니다.

 

Q2) 건강을 위해 방문하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돼요?

 

 

 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종목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적용되던 노래에 대한 규제나 샤워장에 대한 규제는 없으니 비교적 약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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