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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언제까지? (+ 백신 인센티브)

by 뉴스속닥 2021. 8. 22.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확산 억제에 힘쓰기 위하여 취약 분야의 방역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언제까지일까?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8/23일부터 9/5까지 약 2주간 연장됩니다. 지난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1시간 더 짧아졌으며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되었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르는 2주간의 방역관리가 4차 유행의 극복의 갈림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고 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이 한 시간 당겨져 적지 않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 접종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주요 내용은 변한 게 있을까요?


구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주요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
결혼식·장례식장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4㎡당 1명으로 조정
집회 및 행사 집회 : 1인 시위 외 금지
행사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다중이용시설 ① 식당·카페 영업시간 : 현행 22시 → 21시로 단축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② 흡연실 :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③ 편의점 :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 적용)
④ 실내·실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면회 금지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인원 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선제검사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 (2주 1회)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억제되지 않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는데요. 이는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편의점 또한 4단계에서는 밤 9시,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놀이공원 등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내 흡연실은 의무적으로 거리두기를 2m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했던 4단계 지역 내에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 정도를 연장한 뒤,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조치를 연장하거나 완화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현재 '희망회복 자금. 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빠르게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을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뉘어 지급하며 주말과 휴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받게 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인하여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인하여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며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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